붉은 능소화가 피어난 빌라에서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본문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가구 유형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예금 포함)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급 (24년 하반기 소득)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만 해당하며,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씩 나눠 지급됩니다.
📌 3.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가능!
🔹 1)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3) ARS 전화 신청 (간편 신청 대상자)
- 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4) 세무서 방문 신청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후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4.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세요!
📌 5. 유의 사항 🚨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8월 말 지급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허위 신고 시 향후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