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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이 뭐지? 헷갈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용어 쉽게 풀어드릴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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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이 뭐지? 헷갈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용어 쉽게 풀어드릴게요!

피어난 2025. 3.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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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안녕하세요 :) 요즘 뉴스 보면서 "탄핵이 인용됐다", "기각됐다", "각하됐다" 같은 표현 자주 보셨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 결과를 말하는 표현인데, 생소한 분들에겐 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각각 무슨 뜻이고 어떻게 다른지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해요.


🟢 ‘인용’ – 탄핵이 받아들여졌다 =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는 말은, 탄핵 대상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맞아, 이 사람은 물러나야 해.” 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 결과적으로는 직위에서 파면되고, 공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인용되면?

  •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함
  •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 박탈
  •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제약도 발생할 수 있음

🟡 예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기 중이더라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


🔵 ‘기각’ – 심리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은 헌재가 사안 자체는 검토했지만, 탄핵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청구 자체는 요건을 갖춰서 정식 심리를 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 쉽게 말해,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파면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 기각되면?

  • 공직자는 직위 유지
  • 위법 소지는 있어도 파면 수준은 아님
  • 정치적 책임이나 여론의 부담은 남을 수 있음

🟡 예시: 징계 사유가 가볍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 ‘각하’ –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탄핵소추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나, 국회에서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미 임기를 마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해, “이건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야.” 라고 보고 그냥 반려하는 거죠.

✅ 각하되면?

  •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직위 유지되며 법적 영향 없음

🟡 예시: 이미 임기 만료된 사람을 뒤늦게 탄핵소추한 경우, 헌재는 심리할 필요가 없어 각하할 수 있어요.

 

 


📊 세 가지의 차이, 한눈에 정리!

구분 의미 결과
인용 청구 받아들임 파면 (공직 박탈)
기각 판단했지만 탄핵 사유 부족 직위 유지
각하 판단 대상 아님 (요건 부족) 직위 유지 (법적 논의 없이 종료)

💬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기각이면 무죄고, 인용이면 유죄인가요?”
👉 꼭 그렇진 않아요.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각하는 아예 잘못된 청구인 거예요?”
👉 그런 건 아니에요. 절차 요건이 안 맞았거나, 헌재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 마무리하며…

‘인용’, ‘기각’, ‘각하’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공직자의 탄핵 심판에서는 국가의 헌법 질서와 공무 수행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겁고 중요해요.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헌재 결정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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